(사)한국뮤지컬협회 회원자격규정

(사)한국뮤지컬협회 회원자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뮤지컬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 정관 제7조에 규정된 회원의 입회 및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제3조(자격)

본 협회에 입회한후 정회원의 자격을 득하고자 하는자는 본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입회요건)

본 협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뮤지컬 종사자들을 포함하여 뮤지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일반인 및 단체는 협회 회원 가입과 동시에 준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며, 협회 이사회의 인증을 받거나, 협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회원 및 단체는 정회원으로 승급된다.
  2. 정회원은 자격은 개인은 1년 이상 뮤지컬활동을 했거나, 또는 두작품 이상의 공연실적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단, 학생극 경력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정회원 단체는 창단 후 1년 이상 활동한 단체이거나 또는 두작품 이상의 공연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단체로서 본 협회원 3명 이상을 보유한 단체.

제5조(절차)

  1. 본 협회에 준회원으로 입회하고자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 협회에 입회신청을 하여야 한다.
    • 개인입회신청서 1부
    • 이력서(이력을 증빙할 자료 포함) 1부
  2. 본 협회에 준회원 단체로 입회하고자하는 단체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 협회에 입회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단체입회신청서 1부
    • 대표자의 이력서(이력을 증빙할 자료 포함) 1부
    • 소속회원(단원)명단 1부
    • 단체연혁(증빙자료 포함) 1부
  3. 본 협회의 정회원으로 승급받고자 하는 자는 협회 이사회의 인증을 통하여 정회원으로 승급된다.

제6조(심의위원회)

본 협회는 신입회원(개인 및 단체) 심사를 위하여 3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심의)

  1. 심의위원회는 구비서류와 필요시 면접을 통하여 입회 여부를 심의하고 가.부 표시 후 서명하여 본 협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면접 시에는 입회하고자하는 본인(단체는 대표자)이 직접 면접에 응해야 한다.

제8조(등록)

본 협회이사회의 인준을 필한 신입회원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정의 입회비와 1년 회비를 선납부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9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10조(회원자격 유지)

  1.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1년간 회비를 미납할 경우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기간 포함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다시 자동적으로 자격이 회복된다. 단, 자격정지개시일 1개월 전에 해당회원에게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2. 단체회원으로서 3년간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정지집행을 1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 단체의 연장 신청을 접수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명된 단체가 다시 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회원단체 가입절차에 의해 가입하여야 한다.
  3. 본 협회를 탈퇴한 회원은 2년, 제명된 회원은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 입회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1조(회비)

  1. 신입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매년 마지막 본 협회이사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
  2. 회원은 회비(입회비 포함)를 본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부는 본 협회가 정한 지로 및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유효하며 협회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탈퇴)

회원이 본 협회를 탈퇴하고자할 때에는 본 협회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 회원 탈퇴를 할수 있다.

부 칙

  1. (규정의 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협회정관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2.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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