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뮤지컬협회 회원자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뮤지컬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 정관 제7조에 규정된 회원의 입회 및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제3조(자격)
본 협회에 입회한후 정회원의 자격을 득하고자 하는자는 본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입회요건)
본 협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뮤지컬 종사자들을 포함하여 뮤지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일반인 및 단체는 협회 회원 가입과 동시에 준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며, 협회 이사회의 인증을 받거나, 협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회원 및 단체는 정회원으로 승급된다.
- 정회원은 자격은 개인은 1년 이상 뮤지컬활동을 했거나, 또는 두작품 이상의 공연실적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단, 학생극 경력은 포함하지 않는다.
- 정회원 단체는 창단 후 1년 이상 활동한 단체이거나 또는 두작품 이상의 공연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단체로서 본 협회원 3명 이상을 보유한 단체.
제5조(절차)
- 본 협회에 준회원으로 입회하고자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 협회에 입회신청을 하여야 한다.
- 개인입회신청서 1부
- 이력서(이력을 증빙할 자료 포함) 1부
- 본 협회에 준회원 단체로 입회하고자하는 단체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 협회에 입회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단체입회신청서 1부
- 대표자의 이력서(이력을 증빙할 자료 포함) 1부
- 소속회원(단원)명단 1부
- 단체연혁(증빙자료 포함) 1부
- 본 협회의 정회원으로 승급받고자 하는 자는 협회 이사회의 인증을 통하여 정회원으로 승급된다.
제6조(심의위원회)
본 협회는 신입회원(개인 및 단체) 심사를 위하여 3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심의)
- 심의위원회는 구비서류와 필요시 면접을 통하여 입회 여부를 심의하고 가.부 표시 후 서명하여 본 협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면접 시에는 입회하고자하는 본인(단체는 대표자)이 직접 면접에 응해야 한다.
제8조(등록)
본 협회이사회의 인준을 필한 신입회원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정의 입회비와 1년 회비를 선납부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9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10조(회원자격 유지)
-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1년간 회비를 미납할 경우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기간 포함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다시 자동적으로 자격이 회복된다. 단, 자격정지개시일 1개월 전에 해당회원에게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 단체회원으로서 3년간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정지집행을 1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 단체의 연장 신청을 접수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명된 단체가 다시 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회원단체 가입절차에 의해 가입하여야 한다.
- 본 협회를 탈퇴한 회원은 2년, 제명된 회원은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 입회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1조(회비)
- 신입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매년 마지막 본 협회이사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
- 회원은 회비(입회비 포함)를 본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부는 본 협회가 정한 지로 및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유효하며 협회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탈퇴)
회원이 본 협회를 탈퇴하고자할 때에는 본 협회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 회원 탈퇴를 할수 있다.
부 칙
- (규정의 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협회정관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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